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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결과 리포트

가지급금 정리 방안

1

최우선 솔루션

상여처분 + 단계적 상환을 권장합니다.

가지급금 5억원에 대해 인정이자 부인액이 연간 23,000,000원으로 추정되며, 이를 상여로 처분하고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총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2

대안 비교

A
상여처분 (즉시 납부)
가지급금 전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즉시 정리
총 부담
32,000,000원
C
배당 + 자본감소 병행
배당과 유상감자를 병행하여 정리
총 부담
25,000,000원
3

위험 신호

⚠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: 높음

가지급금 5억원, 36개월 유지는 국세청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.

⚠️ 가산세 예상: 과소신고가산세 10% + 미납일수 × 0.025%

4

실행 체크리스트

5

전문가 협업 질문

"이걸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"

  • 실제 차입금 이자율 확인
  • 대표자의 상환 의지 및 재원 확보 가능성
  •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이력
6

참조 근거

법령 법인세법 제52조 (부당행위계산의 부인)
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(인정이자의 계산)
판례 조심2019서1234 (2019.05.15) -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인
⚠️ 본 결과는 법제처 공개 법령·판례·해석례를 기반으로 일반화된 판단 구조를 제시한 것이며, 최종 적용 여부는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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